추 장관의 계속되는 일방통행에 검찰 내부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친(親) 정부 성향이 짙어진 서울중앙지검마저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징계 강행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또 한차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으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최근까지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에 새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당초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총괄하는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징계위에 반대하면서 고민 끝에 사표를 던졌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 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의결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추 장관 바로 밑의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구조다.
비(非)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기용한 점도 추 장관의 의중을 엿보게 한다. 이제껏 법무부 차관에 비검사 인사가 임명된 적은 없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으면서 동시에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이미 안팎의 제동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윤 총장 징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조치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검란 조짐이 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지난 1일 감찰위가 만창일치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 징계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징계위를 4일로 연기면서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사실상 징계청구 이후 불거진 어떤 제동도 추 장관에게는 변수가 되지 못한 셈이다. 한 관계자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걸 보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당시 이미 추 장관의 답은 윤 총장 해임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모두 뒤엎고 몰아붙이는 추 장관의 행보는 결국 측근이 포진한 중앙지검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최성필 2차장검사도 여기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윤 총장 징계위의 위원으로 차출되자 사표를 썼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 이같은 기류가 흐르면서 징계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정상 추 장관은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반기를 든 현재 상황에서 선뜻 위원을 맡기에는 돌아올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더구나 감찰에 이어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 문제도 조만간 점화될 분위기다. 윤 총장 측에서 공개를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장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원 명단의 경우 징계 혐의자가 사전에 위원이 누군지 알아야 징계위에 기피 여부를 신청할 수 있어 필요한 자료다. 이를 비공개하는 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추 장관 스스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라면 더욱 그렇다. 윤 총장 측은 "일련의 조치가 위법·부당한 만큼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일정 변경이 법적 하자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해 예정됐던 징계위 4일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69조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청 이유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측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