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만 남은 尹 '징계위'…"동반사퇴는 불가" 입장

연일 밀어붙이던 추미애 공세 '급제동'
4일로 연기된 징계위까지 이틀이 분수령
사퇴론에 추미애 "논의 없었다" 선긋기
윤석열 측도 "동반퇴진 명분 없다" 입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 내부 반발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막아섰고,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바로 밑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까지 던졌다.

안팎의 상황이 추 장관을 멈춰세웠지만 강행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두 사람 갈등의 봉합책으로 제시된 '동반퇴진' 카드에 윤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원회까지 남은 2~3일 이틀이 최종 분수령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며칠새 보인 강행 의지를 한풀 꺾은 것이다.

같은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만장일치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징계위를 진행할 고 차관은 추 장관의 일방통행에 반감을 보이며 사표를 제출했다. 대다수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추 장관은 징계 강행의 불씨를 살려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오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까지 새로운 법무부 차관이 임명돼 윤 총장의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가 열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총장 보다는 추 장관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러 반대 속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역풍이 만만찮고, 무혐의나 경징계에 그치면 앞서 직무배제 조치까지 단행하며 밀어붙인 추 장관 자신의 행보가 부정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질수록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거론된다. 징계위가 예정된 4일 이전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수싸움이 변수로 작용한다.

일단 추 장관은 동반퇴진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대통령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은 대목만으로도 추 장관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동반사퇴에 부정적이기는 윤 총장도 마찬가지다.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윤 총장인데, 빌미를 제공한 추 장관과 동반사퇴하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무·검찰 내부의 동조에 법원 판단까지 얻은 윤 총장이 먼저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순차적 동반퇴진 역시 윤 총장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배경이다. 윤 총장 측은 "동시 동반사퇴든, 순차적 동반사퇴든 모두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평선을 달리는 현재 상황이 언제 매듭 지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가운데 1명이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징계위까지 남은 이틀이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는 데는 이견이 적다.

이런 가운데 직무정지가 풀려 대검찰청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공무원 앞에 보낸 글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추 장관은 징계위 연기 공지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입장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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