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양육 안한 부모, 연금 못가져간다···‘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부와 생모가 고인의 연금 및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은 지난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며 조속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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