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추 장관은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윤 총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두 사람이 이미 각자의 답을 정해놓은 수평선 싸움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과 감찰위, 징계위 등 절차가 이 답을 바꾸는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절차일 뿐이라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한다"며 불편한 속내도 내비쳤다. 추 장관의 처분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조치의 위법·부당성과 불복 의지 역시 다시 한번 보였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절차와 수사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설명이다.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모두 추 장관이 내린 조치다.
추 장관 측은 특히 '12월 2일이면 징계가 의결되는데 왜 굳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냐'는 취지의 말도 꺼냈다.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도 직무정지 처분의 수준에 맞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암시하는 대목이다.
결국 윤 총장의 불복 소송과, 추 장관의 징계 강행으로 접점 없는 대치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만간 나올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 감찰위·징계위의 결정은 두 사람에게 서로 징계 이후 행보에 대한 법적·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징계와 불복' 구도의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이 징계위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실제 결정은 어차피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의 결론은 이미 해임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 윤 총장은 거기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0일 열린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