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투자 유형을 반영하는 한편,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등 새로운 투자 유형을 반영하고 투자 단계별로 계약서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벤처·창업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