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라임무역펀드 분재조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취소에 의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처에 대한 실사 보고서에 다르면 펀드 설정액 5146억 가운데 회수 가능금액은 401억원에서 최대 7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피해 투자자들은 옵티머스 측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하거나 상당액을 횡령한 만큼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다음으로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100% 배상이 가능하다.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배상 주체인 판매사가 '펀드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을 채결한 것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판매사가 고의적으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취소 결정이 어려울 경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 판매사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하나은행)이 함께 피해를 배상하는 '다자 배상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