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라임 뺨치는 사기에도 100% 배상 어렵다?

피해 투자자들, 계약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 요구
사기 혐의 법원 판단 나와야…착오 판단도 쉽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 사례 적용될 경우 피해자 반발 클듯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5천억원대 사모펀드 사기행각이 드러난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한창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은 라임무역펀드 분재조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취소에 의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처에 대한 실사 보고서에 다르면 펀드 설정액 5146억 가운데 회수 가능금액은 401억원에서 최대 7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다시말해 옵티머스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8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밖에 건질 수 없다는 얘기로 총 투자액 대비 손실율이 85%~92%에 이른다.

이에따라 피해 투자자들은 옵티머스 측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하거나 상당액을 횡령한 만큼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다음으로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100% 배상이 가능하다.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배상 주체인 판매사가 '펀드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을 채결한 것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4300억원 가량을 판매한 NH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판매사가 고의적으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취소 결정이 어려울 경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 판매사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하나은행)이 함께 피해를 배상하는 '다자 배상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만, 펀드 설계 자체가 사기행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0% 배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취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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