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법무부도 ISD 중재인 성향 조사"…사찰 의혹 반박

차호동 검사, 검찰내부망에 글 올려
'법무부, ISD 중재인 판정 파악' 언론보도 인용
미국사례 제시하며 정보수집 자연스러운 과정 강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위법한 사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법무부 또한, 소송을 위해 비슷한 정보수집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는 형사소송절차 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3년 법무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사찰 의혹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ISD에서 활동하는 중재인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도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비공개 사유로 "국내 로펌에 의뢰해 중재인들의 성향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밝히며 취득한 사유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위해 세계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는 차 검사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법무부 또한,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ISD의 중재인 격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비슷한 일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차 검사는 이 글에서 미국 법률사이트 등 공개된 자료를 검색해서 찾았다며 미국의 한 법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판사는 한 변호사에게는 '고집에 센 판사'로 묘사되었고 다른 변호사에게는 '통제에 집착한다'는 식으로 묘사됐다", "다른 변호사들은 그가 거만하다고 했다"는 등 내용이 적혔다.

차 검사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예에서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 등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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