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의 다른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기각했다.
검찰과 윤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