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촛불정부가 이명박-박근혜도 안 했던 노동법 개악"

민주노총 25일 전국 16개 시도서 총파업 돌입
10명 미만 참여 소규모 기자회견 서울서만 15곳 열어
김재하 비대위원장 "법 개정 멈추면 즉시 총파업 철회"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 한 참가자가 머리끈을 묶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위해 25일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1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 이날 오후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소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 통과' 등을 촉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정부가 그와 반대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것은 노동 현장에서 단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것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이어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지만,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정 저지와 전태일 3법의 통과는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멈춘다면 즉각 총파업과 집회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권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 이날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등 여당 지역 사무실 15곳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정 저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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