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제26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무소속 조상현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조상현 의원의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방문 종용, 식사 수발 요구, 생일 선물 강요, 개인적인 사유로 관용차 이용, 각종 이권 개입 등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당시 김 의원은 갑질과 비위 문제 등이 아닌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비판해 제명을 당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조 의원의 빈자리는 보궐선거 등을 통해 채워질 전망이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산구의회의 보고를 토대로 보궐선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산구의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초선 의원시절 공무원 수백 명이 조 의원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재선 후에도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지난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원직을 잃은 조 의원은 제명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오해와 진실을 밝혀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본회의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지부는 광산구의회 앞에서 조상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