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궤멸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낸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10만명의 일자리는 인수 불발 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일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