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3년 285만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천억원에서 2019년 13조9천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이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천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커졌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도 연간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9년 18조원으로 6년 전 대비 66.6% 증가했고,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은 2019년 7조8천억원으로 85.7%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