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은품' 피해사례는 또 있다.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 9900원 100회, 월 3천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총 31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상조회사로부터는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 등을 받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C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