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특경법 위반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행위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등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회사 전략본부장 C(4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700여명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해 원리금과 보험 중개수수료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2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 보험계약을 필수 유지기간 후 해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와 해지환급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일당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투자금 상당부분을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등에 사용해 현재 600억원 정도 피해가 미회복 상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