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11월15일~21일) 하루 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으로 그 직전 1주(11월8일~14일)의 12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주 일평균 환자수는 175.1명으로 그 직전 1주(83명)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①1.5단계 시행 1주가 지난 뒤에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거나, ②전국 확진자가 1주 이상 300명을 초과하거나, ③1.5단계 권역 2개 이상이 1주 이상 확산이 계속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또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고,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분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11월15일~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고 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지만,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수도권에 2단계, 호남권에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