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중복 분양 사기' 대행사 회장 등 22명 기소

125명에게 81억원 편취…3명 구속·19명 불구속

(사진=자료 사진)
검찰이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십 억대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업무대행사 회장 등 관련자 2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홍석기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 A(69)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7)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분양대행사 팀장 D(34)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E(46)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자격을 중복 분양해 모두 125명으로부터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E씨는 지난 2019년 11월 중복 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했음에도 형사고발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뒤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사기방조,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택과 군산 등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자 광주로 옮겨 중복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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