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10대의 연소자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연령이나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해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아버지로부터 수 십억 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해 채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로 보고 이번에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다수의 편법 증여자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 추징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담보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어머니가 담보제공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대출금 수억 원을 대신 상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