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 4차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각 협상국 정상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서명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RCEP 협정 체결의 의미에 대해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가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를 넘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부품을 수출 할 때 기존 40%의 관세가 사라진다.
또 협정한 15개국에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원산지 서류를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기존에는 각 국과의 다른 FTA 기준에 따라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만 했다. 복잡하고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준비 서류 15개가 1개로 줄어든 셈이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 수출의 편의성이 증대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게다가 RCEP 규정에 근거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따라할 경우도 보호 받는 길이 열렸다.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의 길도 열리게 됐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며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원협상국이었지만 최종 서명에는 빠진 인도에 대해서도 언제든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인도가 참여할 경우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포괄한다.
청와대는 이번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거쳐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합의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FTA 협상의 역사에도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주 아세안 외교 일정을 RCEP 최종 타결로 마무리한 데 대해 "RCEP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메가 FTA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참여한 국가들이 경제회복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