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혜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사람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로부터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중순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윤씨는 선고 직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