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감찰규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보고 절차 위반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첫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개정'이라는 시선에 대해 선을 그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생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기존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면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감찰 결과에 대해 자문이 이뤄질뿐 감찰 개시 단계에서 자문을 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