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 1) △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가맹점에 의뢰해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가맹사업(타입 2) △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차량을 중개하는 플랫폼 운송중개사업(타입 3) 등 3가지 형태의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 매출액 5%25 수준이 적절"
혁신위는 타입 1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허가 시 납부하도록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횟수 당 800원, 대수 당 월 40만 원도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 스타트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허가 대 수가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0대 미만 사업자는 납부금액의 25%, 200대 이상 300대 사업자는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10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인 경우에 한정했다.
기여금은 '업계 간 상생과 운송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춰 △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함께 개인택시 고령화 해소 등 여객 운송 시장 안정 △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활용되며, 기여금 수준과 활용 방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권고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심의' 통한 관리…사실상 대수 제한
상한을 미리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총량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위해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는데, 특히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요구가 강했지만 위원회는 시장 선점과 과열 등 문제를 우려해 총량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허가는 법령에 기준을 정해두고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타입 2‧3의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자율신고제로 운영해 다양한 서비스를 유도하고, 특히 플랫폼을 통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예약형 가맹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사업자가 아닌 차량 단위로 이러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권고됐다.
하 위원장은 "그동안 신‧구 모빌리티 사업자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할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양측 업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출한 방안인 만큼,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기여금 등 사안을 두고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