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허가 잼 7억 수익 대표 등 2명 벌금 22억원

2018년 2월 제주 애월에서 무허가 판매…적발되고도 지난해까지 범행
재판부 "이익 위해 안전 무시"…대표와 직원 모두 징역형에 벌금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에 무관심하면 됩니까.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사회봉사도 명합니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부정식품 제조'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의 말이다.

재판부는 이날 무허가 수제 잼으로 7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A 주식회사 대표 노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노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직원 백모(39‧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주식회사도 벌금 2천만 원에 처했다.

업체를 비롯해 이들이 받은 벌금만 22억여 원에 달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50만 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한 카페에서 무허가로 제작한 수제 잼을 판매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잼 제조에 필요한 소독기, 중탕기 등의 시설을 갖춰 2019년 3월까지 범행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 백씨는 대표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이들이 거둔 부당 수익은 배송비 등을 제외해 7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잼이 담긴 병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1만2000원부터 많게는 1만8000원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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