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로 소득 25% 미만 감소 가구에도 생계비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이 25% 미만으로 줄어든 가구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을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서도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과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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