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과 관련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지는 보석 결정…"이만희에게 불리"
규칙대로라면 지난달 말쯤 석방 여부가 나왔어야 하지만,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는 이런 상황이 이만희 교주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보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별다른 고민 없이 일주일내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 가까이 피고인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석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성향, 사건의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선고와 함께 보석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가 다시 구속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신천지 사건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적용된 혐의도 다양해 쉽게 석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이만희는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 점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4차 공판 동안 보석 결정에 대한 언급 없어
이 교주 측은 "피고인은 만 90세의 고령으로, 우리나라 남자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선 나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 교주도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 반복할 우려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불명 등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1~4차 공판에서 보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