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野, 26일까지 추천안하면 즉각 공수처법 개정"

윤호중 위원장 "공수처법 시행 100일…공수처법 개정안 마련" 촉구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22일 대검 국감에 앞서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도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즉각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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