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사건은 부장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박준탁 전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약 7개월 후인 지난해 5월 검찰은 "각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의원이 "공기업 투자액이 무려 800억원에 가깝고 이 당시에도 3200억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윤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차 박 의원이 "그게 '윤석열식 수사'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하고 관심 없는 사건은 보고도 안받고 부장에게 책임을 넘긴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거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다소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연초 검찰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갈등상황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도 사정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취임인사를 다녀오자마자 전화를 주시며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인사안은 다 짜여있었다.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고 그것은 인사 협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오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초 인사에서는 법무부가 이러한 안을 주지 않은데다, 협의 없이 곧바로 인사를 진행해 이른바 '총장 패싱'을 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