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숨진 A(78)씨의 1차 부검에서 "육안검사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고창군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 35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백신을 접종받은 날 오후 5시쯤에 지인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A씨가 접종받은 백신은 최근 상온에 노출된 신성약품 제품이 아닌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A147200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독감백신 접종 당시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고인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약물검사와 현미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해야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