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뒤늦게 '옵티머스 사태' 수사협조 요청…'부실수사 논란'

2019년 5월, 옵티머스 1차 수사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
"횡령죄의 범죄능력 없다", "증거불충분" 등 이유
수사의뢰했던 KCA는 지난 19일에서야 처분 결과 통보
檢, 사태 커지자 지난 7월, 수사의뢰했던 KCA에 수사협조 요청서 전달
與, 내일 대검 국감서 윤석열 총장에 옵티머스·라임 관련 질의 예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18년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당시 수사를 요청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뒤늦게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CA가 최근에서야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KC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7월 7일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의혹은 직접 조사할 방법이 없어 수사요청을 한다"며 KCA 측에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5월 22일 KC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내사·진정 사건으로 분류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투자 법인에는 "횡령죄의 범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정도의 이유가 전부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물론 수사의뢰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는 달리 보통 내사·진정사건으로 분류한다. 다만,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사건을 인지해 고발사건처럼 정식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가릴 줄 아는 검사의 판단이 관건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검찰은 KCA 측이 지난해 9월, 지난 6월과 7월 모두 3차례 문의한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이면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시점이었다.

KCA 측은 지난 19일에서야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를 보면, 검찰은 내사·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은 "결국 검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옵티머스 사태의 구체적인 혐의, 정황, 사건의 중요도 등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옵티머스 첫 수사가 '내사사건 무혐의'로 그친 뒤 지난해 10월부터 마사회(10억 원), 농어촌공사(총 30억 원), 한국전력(10억 원) 등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까지 개인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도 1조2천억 원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며칠 후 추정 피해금 51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환매 연기 사태'가 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 오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의혹 전반에 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