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자금 보낸 불법체류자 징역 1년형

(사진=자료사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1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원을 보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7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가 자금을 보낸 곳은 KIB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이곳은 시리아 정권의 타도와 이슬람 신정 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립됐고 자폭테러 등으로 지난해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IB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구입을 위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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