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았다. 현재는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 승인 신청서에는 해체 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은 또다시 원안위에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세운 '중기 경영목표'(2020~2024년) 상으로는 2020년 해체계획서 개발 착수, 2021년 제염 철거계획 수립,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계획, 2023년 주민 의견 수렴, 2024년 최종 해체계획서 제출 등이 예정됐다.
해체 비용은 8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 해체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1개 호기당 8천129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 58개 가운데 51개를 확보했으며, 내년까지 개발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10년 연장운전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이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한편, 한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