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 등에게 만취한 승객을 넘긴 C(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인 이들은 광주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여성 손님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심야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돼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