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n번방을 운영하며 신체 노출 사진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제작한 성 착취 영상만 3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