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는 것 다반사였고 아이들 식재료를 살 지원금으로 원장 개인의 식비를 충당하는 것도 예삿일이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고구마 하나를 20명이 나눠 먹어야 했고, 먹던 밥으로 만든 죽을 사흘 동안 먹기도 했다.
◇5년 동안 적발된 부실급식만 527건…믿었던 국·공립도 예외 아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등 부실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쓴 어린이집은 246건, 식단표와 다른 메뉴를 제공한 경우는 144건, 위생 불량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137건이었다. 대부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운영정지(12건)나 자격정지(8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식단표와 다른 메뉴를 아동들에게 제공했다. 손바닥을 겨우 가릴 소량의 쌀을 불려 만든 흰죽으로 아동 20명에게 배식했다. 간식으로 아동 20명이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기도 했다.
현행 '영유아보유법'은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부실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247건)이었다. 가정 어린이집(228건), 국·공립 어린이집(37건), 법인 어린이집(14건) 순이었다.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만든 지 2시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며 "냉동밥까진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쑨 죽을 3일 동안 먹였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3법'이 만들어졌지만, 급식비리는 사정을 잘 아는 교직원 등의 제보없이는 적발이 힘들다.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도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 방식 때문이다.
실태를 알더라도 개인적인 보복을 당하거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고발을 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현장 관계자들은 교사들이 개인적인 직장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제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영·유아는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해 학부모가 꼼꼼히 캐묻지 않는 이상 부실급식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이런 행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급실이 적발되더라도 어린이집을 휴·폐원하면 정부가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진다. 상당수 원장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원을 반복하기도 한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