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수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통제를 위한 강도높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일일 평균 확진자의 증가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씩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처분했다.
이에 비대위는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