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많은데 아직 열람 복사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록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 합의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판단해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가 맡았다. 또 구정모(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재희·이관욱(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윤 의원 변호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