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한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라도 '전면적 집회 금지'는 위헌이며,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차량 시위 방식 자체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 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지난 16일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참여인원을 200명으로 축소 신고했는데도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