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망하기까지 한다"며 "(경찰의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