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공공복리에 중대 우려"

"효과적인 방역대책 없어…집회자유 침해 아냐"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보수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8·15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지난 16일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참여인원을 200명으로 축소 신고했는데도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며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보존적 치료방법 이외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망하기까지 한다"며 "(경찰의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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