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이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실종자 이모(47)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측은 이씨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해야 하는데, 이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없이는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이씨가 막대한 도박빚에 시달렸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다.
다만 해경은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이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궁화 10호 CCTV가 고장나 실종 전 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까지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으며, 해경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이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