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혐의 김경재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 종합적 고려"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 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 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연 혐의가 있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이 9월 28일 (6.25 전쟁) 서울 수복 기념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 최고형이 얼마 안 되지 않는가. 구속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 전 총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고, 15·16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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