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총격을 북한 내 누가 지시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김 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월경자를 사살하는 지침을 만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 8월 25일부터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으면 사살·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9월 21일에는 비상방역사령부의 소각 등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달 8일 우리 정부가 북측으로 먼저 친서를 보냈고 이후 12일 북한에서 친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오전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 대해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 커녕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이날 청와대로 보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다"며 "이번에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 방법을 봤을 때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방부에서 월북 근거를 말했고 그것에 대해 국정원은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전혀 없다"며 "현재 국방부가 보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답변은 국정원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