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조두순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살던 곳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무부도, 여권도 조두순 격리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조두순의 격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금껏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형벌 불소급 원칙을 지켜왔다.
헌재는 지난 2017년 결정문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의 범죄에 대해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처벌로서 불가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현재 논의되는 보호수용법의 적용 시점을 출소일로 정하면 소급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위헌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보호수용 자체가 헌재에서 언급한 신체 자유 박탈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안'에조차 사실상 가택연금으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막는다는 취지의 법적 반론마저 따라붙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도 법적으로는 조두순을 격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종합 대책 수준이 전부"라고 말했다.
종합 대책에는 △1대1 전자감독 지정 △주 단위 생활 계획 보고 △매일 불시 행동관찰 실시 △주 4회 이상 직접 대면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조두순에게 적용될 조치들이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호수용은 법제상 위헌 소지가 있고 신체에 제한을 주는 것도 맞다"며 "불안감은 크겠지만 1대1 전담제를 확실히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법안들이 마련된다면 조두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오늘(25일) 기준으로 출소까지 79일 남았다.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조두순 격리 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