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정식 공판 또 미뤄져…5개월째 '공전'

재판 시작 30분 만에 종료…증거기록 분리 여부 두고 공방
10월 30일 5회 준비기일 열기로…法 "이후에는 공판절차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두 달 만에 재개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개정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 전 재판 절차를 세우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들처럼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해당 의혹은 올해 1월 말 기소돼 같은해 4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공판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그간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여죄 수사 등을 근거로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등을 제한하자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는 식의 공방이 이어지며 재판은 매번 30분을 넘기지 못한 채 종료됐다.


결국 검찰이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했지만 피고인 측은 이번에는 해당 증거목록을 검찰이 피고인별로 분리 없이 신청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은 송 시장 등 모두 13명으로 공소사실도 각자 다른 만큼 피고인의 혐의별로 증거가 분리돼야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열람복사를 허가 받아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한 전 수석 측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재판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면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만큼 증거를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라는 목표 아래 이뤄진 일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이를 입증할 필요한 증거를 신청한 것이다"며 "피고인들과 무관한 증거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을 (사건 별로) 분리해 변론을 진행한다면, 증거도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나"며 변호인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지만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며 최초 증거신청 전에는 증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기계적으로 공소사실 내용만 가지고 나누는 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30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마칠 수 있으면 마친 뒤 이후는 공판 절차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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