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이예림)는 지난 23일 곽현화가 이수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씨는 곽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노출 장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곽현화는 이날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곽현화는 2012년 4월 이수성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속하고 촬영에 들어갔다.
그해 5월 영화 촬영 중 이수성은 극의 흐름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반신 노출을 찍자고 설득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이수성은 해당 장면을 삭제해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이수성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 '감독판'을 영화 투자사 측과 합의해 IPTV 등에 유료로 판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수성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현화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수성이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안 등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수성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곽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고, 이씨가 속칭 노출 화보를 찍거나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