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합동 전수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한데다, 여당 지도부도 당론 채택이나 실제 입법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 또 폐기…이해충돌방지법, 21대에선 상임위 문턱 넘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이상직·김홍걸 의원 논란 등 수세에 몰리자 박덕흠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활동을 강하게 문제삼는 중이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2015~2020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1천억 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TF 소속인 신동근 의원은 "전수조사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결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세부적 기준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시 처벌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해충돌 소지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법·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1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공직자 이해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아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추 장관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권익위가 낸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지도부, '박덕흠 방지법' 입법화엔 조심…왜?
민주당 지도부도 입법 자체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당론으로 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을 필두로 개별 의원들은 '박덕흠 방지법' 수준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개혁TF에 정치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론상 입법이 필요해지긴 했는데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종 검토할 게 있다"라며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통과 민원인데, '박덕흠 방지법'이 입법되면 판·검사 출신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기자 출신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못 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권익위가 낸 방지법은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경우 신고·회피·기피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가족 채용 제한 등이 골자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엔 판·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법사위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 등은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