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을 제외한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으로 구성됐다.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도 가능하다.
업소별 제각각이었던 양식 역시 통일해 영업주와 방문객들의 불편은 덜고 무방비 상태였던 개인정보 노출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염병 관리와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시설 출입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4주 후 폐기해야하고,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에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