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월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안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두고 법률이 정한 재수사 기간인 '90일' 경과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부서 직장협은 이런 시행령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부서 직협은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재수사 요청 외에 검사가 송치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검찰권을 크게 확장하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퇴색시켰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경찰은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시행령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