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성희롱 중학 교사 해임 처분 '정당'

(사진=자료사진)
중학생 제자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을 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장소,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비위로 인해 다수 학생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했다"며 "이는 A씨의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이 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 2019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징계를 했다.

A씨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뽀뽀하거나 남학생에게 성기 크기를 운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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