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높고,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나타난다는 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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