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은 18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은 재적 국회의원의 2/3 이상, 즉 200명이 모이면 공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17년 5월 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 20만 4천여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동안 기록을 볼 수 없게 됐다.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 등은 "파면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아무 권한이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지목돼 왔다.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단 2가지이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해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뿐이다. 국회가 나서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 안산 단원구갑 지역구의 고영인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 발의자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등 의원 총 114명이 서명했는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현재 범여권이 185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20~30명이 동의를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0대 국회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다. 21대 국회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공론화하는 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만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이 제출한 요구안을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까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세 부서에서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사후 대응을 위해 생산하고 접수한 자료 △청와대 내부나 관련 부처에서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위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밝힐 자료 등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는 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라고도 짚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민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차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의 기록물 역시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탄핵시킨 범죄자인데,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마친 (다른) 대통령기록물과 동등한 가치로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4·16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의원들이 과연 동의해줄까 회의감이 크다"면서도 "발의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과시켜 실행해야 한다.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기록들이 파기·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기록물을 볼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기록물 자체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조작, 파기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살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처벌받은 사유 중에 세월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4명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컨트롤타워의 제일 꼭지점에 있던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귀책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