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직접대출 추진
상환 후 1년 경과 규정 없애 대상 확대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 긴급특별자금을 편성해 직접대출을 추진한다.

시의 이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현재 재단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시는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금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없애,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일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올해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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